[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인공지능 로봇 개발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의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홍보하여 ‘??시’ 일대의 투자자 170여 명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을 편취한 A와 B를 검거?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속된 A?B는 2021년부터 로봇 전시회?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각지 5,000세대 이상의 주거?숙박시설에 로봇 솔루션 공급계약을 마쳤다는 등 허위광고를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가 개발했다고 홍보한 로봇은 ‘??전자’에서 개발?제작한 로봇으로, A가 ‘??전자’에 로봇 제작을 의뢰해 납품받은 로봇을 외형만 바꾼 채 전시회에 사용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회사를 유망한 로봇 관련 기업인 것처럼 홍보한 뒤, 회사에서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토큰)이 한?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으로 회사에서 토큰의 가격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노인층과 비교적 소득이 적은 주부 등 서민층을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함께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약정하며 가상자산을 판매했는데, 경찰은 피해액이 약 37억 원에 이른다는 것을 확인 후 수사에 착수했고, 신속한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다수의 증거자료와 피해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입증, A?B를 구속하고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최근 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려는 서민들을 상대로, 사업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범죄일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번 ‘가상자산 투자사기’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범죄수익금을 추징보전하고 여죄와 공범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가상자산 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