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9일부터 12월 말까지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에 따라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해온 농지원부는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농지대장으로 개편됐다.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1,000㎡ 미만)에 대해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 작성이 이뤄지고 관리되도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농지대장 일제정비 조사물량은 10만 8,306건(8,638ha)이다. 정비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국공유지 농지대장 미작성 농지, ‘22 ~’23년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일제정비 잔여 및 오정비 물량 등으로 농지의 소유 및 이용현황을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정비한다.
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 소유권 변동, 시설물 및 태양광 설치 여부, 농지 임대차,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등이며,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농지대장 정비 시 농지대장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 수탁사업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대장이 농업인 혜택 제공 및 농업·농지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농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