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신기철기자]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는 '국제항로표지기구에 관한 협약'이 8월 2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21년 4월 협약 서명 후 2022년 12월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등에 이어 12번째로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약상 발효 규정(제20조)에 따라 30번째 국가가 비준서 기탁을 완료함으로써 동 협약이 발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비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정부간 국제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로 전환됨에 따라, 해상교통 신호체계 등 항로표지 관련 국제표준에 대한 회원국 수용 확대와 최근 국제적 관심이 높은 자율 운항선, 디지털 항로표지, 해양 빅데이터, 해양통신 등의 분야에서 국제협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부간기구인 국제항로표지기구가 설립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우수한 항로표지 기술이 국제표준에 적극 반영되어 해외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