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김도기 기자]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저수지 인근에서 발생한 위법 부당 수목 식재 행위는 지역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곡성군청 안전건설과는 농어촌공사의 소유 토지에 허락 없이 주민 요청에 따라 가로수로 느티나무 수목을 식재 했다고 인정했지만 이에 대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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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이 농어촌공사 토지의 가드레일안에 위법 부당 가로수 식재 사진> |
곡성군은 가로수 식재 당시 이 모 이장의 접수로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하에 가로수를 식재했으나 주민들의 회의록은 없었다고 밝혔다.
곡성군이 농어촌공사의 허가 없이 식재 행위를 한 점에서 행정적 절차의 미비가 드러났다.
또 주민숙원사업은 지방자치법 제14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것은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가드레일 안에 식재 행위를 한 것은 도로법 제20조(도로에 설치된 가로수는 도로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심어야 한다.)에 위배 되며 이는 도로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행위로 간주 된다.
또한 교통안전법 제10조는 도로 주변의 모든 시설물은 교통의 흐름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가로수가 가드레일 안에 위치할 경우 이 법을 위반할 수 있다.
곡성군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아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가드레일 안에 식재한 가로수를 가드레일 밖으로 이식해 도로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공사 토지에 위법 부당 식재한 가로수를 타 지역으로 이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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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안의 수목 식재로 인해 차량 교행 불가> |
이번 갈등의 행위는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는 행정의 문제를 드러내며 향후 주민숙원사업의 절차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주민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 당국은 주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이 부당 위법 식재 행위는 지역 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행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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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없는 도로에 가로수 식재로 차량 교행 불가> |
이와 같은 일련의 식재 행위는 주민의 권리와 행정의 책임이 어떻게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의 행정 개선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편 곡성군의 부당 식재 행위는 주민의 요청과 행정기관의 결정 간의 갈등을 보여주며 공청회 회의록 문서가 없는 상황에서의 주민 요청은 행정적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
또 도로 안전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행위는 향후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다음호에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