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부여군은 원가정(부모)에서 지원받지 못하고 조부모 등에게 보호받고 있는 아동을 발굴·위탁하여 안전하게 양육 받을 수 있도록 가정위탁제도를 운영한다.
가정위탁제도는 부모의 질병이나 이혼, 학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원가정에서 이탈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서 돌보다가 친가정 상황이 회복되었을 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부여군은 18세대 23명을 가정위탁 보호하고 있으며, 매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생계·의료·교육급여 책정, 상해보험 가입,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모의 도움 없이 아동을 돌보고 있는 조손가정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가정위탁제도를 홍보하고 위탁부모 발굴을 위해 노력하는 등 부여군과 위탁가정이 아이들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보살핌이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는 등 가정위탁 신청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