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김도기 기자] 곡성군에서 한국농어촌공사의 땅에 허가 없이 가로수를 식재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 사이에서 민원이 제기됐고 한국농어촌공사는 해당 지역인 목사동면과 곡성군에 공문을 보내 가로수를 이설하라는 요청을 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이식 작업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우측 가드레일 안에 식재된 가로수로 인해 차량 교행 못함> |
위 사안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으려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가로수 식재를 제안했던 당시 전.이 모 이장의 사업장 앞에는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았으며 전.서 모 이장의 밭농사에 응달로 지장이 있어 가로수를 식재하지 않았으며 가로수를 관리도 하지 않아 칡덩굴이 가로수를 휘감아 고사 되고 있는데도 방치하고 있다.
또한 곡성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 식재한 가로수의 이식에 이 모 이장을 비롯해 몇몇 주민이 탄원서를 내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전 이 모 이장 사업장 앞 가드레일쪽에 가로수 식재치 않음> |
일부 주민이 불법을 합법화 하는 가로수 이식을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출하는지 곡성군은 밝혀야 할 것이다.
불법으로 식재된 가로수는 관련 법규에도 저촉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특히 곡성군이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곡성군청 담당부서인 안전건설과는 당시 이 모 이장이 주민숙원사업이라며 가로수 식재를 요청했으나 주민 공청회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록도 없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
<우측 전. 서모 이장 밭쪽에 가로수 식재치 않음> |
곡성군이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지역 사회의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곡성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불법 가로수 이식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는 환경을 조성키 위해서는 곡성군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위법 부당 식재는 단순한 불법 행위를 넘어 지역 사회의 법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곡성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