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최근 곡성군 목사동면의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하여 불법 식재와 정부 보조금의 편중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목사동면 용봉저수지 인근에 당시 이장이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곡성군에 요청해 농어촌공사의 땅에 허락 없이 가로수를 식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후 주민의 민원으로 가로수 이식을 추진했으나 식재 당시 이장과 일부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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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3~4년째 방치된 비닐하우스> |
당시 이장은 다슬기 양식장과 원예작물 다목적시설 비닐하우스를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중복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3~4년간 비닐하우스에는 작물이 재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으며 다슬기 양식장은 당시 이장이 운영 중인 야영장의 고객 수영장으로 사용되다가 민원 제기로 인해 현재는 방치된 상태다.
특히 이장은 관정이 없는 상황에서 상류 하천에서 불법으로 파이프관을 설치하여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질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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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양식장에 상류 하천에서 불법 파이프를 연결해 수영장으로 이용된 양식장> |
다슬기 양식장으로 공급된 용수의 수질 검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폐수 처리 시설도 설치되지 않아 환경 오염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정 인물에게 편중되고 중복 지원되는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담당자는 “원예작물 지원사업은 심사를 거쳐 정부보조금과 자비 50:50 비율로 보조금통장으로 지급하며 사후관리기간은 5년인데 수시 점검은 쉽지 않지만 민원이 제기되어 확인 후 목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하는 수순으로 일처리가 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통축산과 담당자는 “다슬기 양식장의 경우 보조금 지원사업이 사후관리 기간이 5년으로 그 기간동안 목적사업으로 사용이 되지 않으면 확인 절차를 거쳐 보조금 환수를 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식용 다슬기 양식장을 운영하려면 용수 공급을 하기 위해 관정이 필요한데 관정이 설치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상류하천에서 불법 파이프관을 설치해 용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오폐수 처리 시설도 하지 않아 환경오염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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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 양식장으로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아 야영장 이용객에 수영장으로 사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성군은 2018년 내수면어업인 창업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던 사업을 확인도 하지 않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도 않은데 2023년 12월에 5년기간으로 갱신을 해줘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특혜성 논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으며 지원금 회수 및 지원이 필요한 농민들에게 재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장과 몇몇 사람들만이 혜택을 받고 진정으로 필요한 농민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역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으며 정부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주민들은 지역 이장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