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최근 곡성군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곡성군의 행정적 대응이 비판받고 있다.
특히 이 모 이장이 주민숙원사업을 빙자해 곡성군에 요청해 농어촌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가드레일 안에 가로수를 불법으로 식재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커지고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
<2011년 쇠사슬을 설치해 차량통제 후 교행시 위험해 2022년 4월 농어촌공사에서 철거> |
귀촌인들은 이러한 불법행위가 최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2011년 서 모 이장 재임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서 이장은 외지인의 방문으로 인한 계곡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에 불법적으로 쇠사슬을 설치하고 출입을 통제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교통사고 위험과 사유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당 관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 이 이장이 임명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 이장은 주민 공청회도 열지 않고 동의 없이 불법으로 가로수를 식재하였고 이로 인해 차량 교행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
귀촌인들은 가드레일 밖으로 이식하자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곡성군 담당자는 주민들의 이식 반대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어 이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불법행위가 주민의 반대 의견으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또한 이 이장은 주민들에게 민원 연명부 작성을 요청했으나 일부 주민들은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해 거절했고 이 이장이 직접 동의서를 받아 제출한 탄원서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용봉저수지 도로와 관련된 분쟁은 주민들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곡성군의 공무원들은 민원 처리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소극적 대응은 불법행위의 재발과 확대를 초래하고 있으며 주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따라서 곡성군은 공정하고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행정력을 행사하여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 사회의 화합을 도모해야 할 시점이다.
|
<다슬기 양식장으로 허가 받은 후 수영장으로 사용하다 민원에 의해 사용중지> |
한편 곡성군은 불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행위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로와 방법을 명확히 하고 신고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주민들에게 불법행위의 유형과 법적 제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슬기 양식장의 준공허가와 관련하여 곡성군이 용수 공급에 필요한 관정 유무와 공급된 용수 수질검사 여부 오폐수 처리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점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확인 결과 관정이 없고 공급된 용수 수질검사도 한 적이 없으며 오폐수 처리시설도 없는 상황이다. 이는 불법 허가에 해당하며 곡성군은 이러한 불법 발견 시 인.허가 및 민원 처리 관련 공무원 징계와 자금 회수를 해야 한다.
|
<농어촌공사 소유 당시 2024년 4월 불법으로 정화조 설치> |
또한 야영장 허가 시 관정 유무 및 음용수용 관정 여부 수질검사 통과 여부 야영장용 정화조 설치 여부 오폐수 시설 설치 등을 확인하고 허가를 해주었는지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곡성군은 민원 발생 지역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발견 시 구상권을 행사하여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또 정부 보조금 지원사업이 특정인에게 중복 특혜 지원되고 지원받은 시설이 방치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되고 있어 이 또한 자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곡성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