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형품셈’을 개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제주형품셈은 정부표준품셈에 없거나 현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에 대해 적정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자체 개발한 제주 맞춤형 기준이다.
제주형품셈은 상하수도 및 도심지 공사 등 기계작업이 제한되는 협소한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특히 작업효율 저하와 안전관리 취약성을 고려해 현장 실정에 맞는 적정 공사비 기준을 마련했다.
제주형품셈 개발은 지난해 12월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에서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제기한 건의사항을 반영해 시작됐다.
제주도는 올해 상반기 발주사업 설계현황 조사를 거쳐 7월에 ‘제주형품셈 개발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 그룹에는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도·행정시), 제주개발공사, 제주도의회가 참여해 협업을 진행했다.
제1차 제주형품셈은 기존 ?토목공사 설계 적용기준?(`19.12.1.)을 보완하고 신규 개발이 필요한 공종을 추가하는 등 워킹그룹의 논의를 거쳐 총 15개 분야의 품셈을 확정했다.
이 기준은 11월 1일부터 제주도가 발주하는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되며, 지방공기업 등 제주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에도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제주도는 건축, 기계설비 등으로 품셈 적용 분야를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건설단체와 도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시공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건설현장 실현을 위해 제주형품셈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취약 분야의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