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 피해가 매년 발생하는 가운데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이와 관련한 대책 수립에 손을 놓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인정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진도)은 지난 11월 6일 열린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가 시·군의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을 독려하도록 주문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5년마다 재해예방을 위해 빗물을 가두거나 흐르도록 하는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매년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수립한 대책과 계획을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7개 시·군이 법정 의무 기한을 한참 넘겼음에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집중호우 피해액이 2,634억 원에 달하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전남도가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시·군이 있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파악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책수립 주체는 시·군이지만 법에서 분명히 도지사를 통해 행안부장관에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둘러 저감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현재 순천, 구례, 장흥, 함평 4개 지자체에서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나머지 지자체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