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찰은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기 위해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 중인 ‘가용경력 최대 투입-현장 총력 대응’ 기조의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한다.
단속기간 마약 전담 수사 인력을 60% 이상 확충하고, 16개 관계 기능으로 추진·점검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도 협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은 2개월을 지나며 구체적인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 단속 1개월(9월)에는 클럽·유흥주점 등 마약사범 검거 인원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2%(33명→41명, 8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속 2개월(9~10월)을 지나며 95.7%(94명 → 184명, 90명↑) 증가했다.
클럽·유흥업소 등에서 주로 유통·투약되는 케타민·엑스터시(MDMA)의 압수량도 크게 늘었다. 특히 케타민의 압수량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6배 증가(1,686.6g→9,592.8g, 468.8%↑)하여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엑스터시(MDMA) 압수량도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약 2배 증가(437.9g→944.2g, 115.6%↑)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클럽 등 유흥가 일대 마약류 확산 분위기 제압을 위해 여러 차례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합동단속에는 마약 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풍속 수사·지역경찰 등이 동원됐고, 담당 지자체·소방도 함께 단속에 나섰다.
특히, ‘할로윈데이’가 있는 10월에는 서울·대구·부산 등 시도경찰청에서 불시 현장 단속을 하여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강도 높은 단속을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영업 중인 유흥주점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여 소파 뒤에 은닉된 마약류를 찾아내기도 했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개정 마약류 관리법에 근거*하여 담당 지자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이번 단속으로 클럽 등 유흥가 일대의 마약류 확산 추세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업소 내에 마약류 범죄가 발생하면 업소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다 보니 업주들도 업소 내 마약류 유통을 막기 위해 경고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조심하는 분위기이다.”라며 현장 분위기에 대해 말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의 성과가 나기 시작한 만큼, 유흥가 일대 마약류 유통망이 완전히 와해 될 때까지 지금 같은 고강도 단속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클럽 등 업소 내 마약류 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여 시민들의 신고·제보가 결정적이다.”라며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