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전주시는 세입 목표 초과 달성과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를 ‘2024년 회계마무리 체납액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156억 원(지방세 111억 원, 세외수입 45억 원) 징수 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시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키로 했다. 또,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감치 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시는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한다.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고물가·고금리 등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많지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해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