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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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전 5m 이내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3. 버스정류장 10m 이내
4. 횡단보도 위
* 평일 08:00 - 20:00 / 토·일·공휴일 제외
글쓴날 : [20-07-02 14:47]
김용범 기자[kimjms825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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