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장성대 기자]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홍림 의원은 동료의원간 소송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 1980만원을 사전 논의도 없이 추경안을 통가시킨다면 소통을 빙자한 의회라고 말했다.
최 시의원은 이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의원 간담회를 수차 요구 했으나 묵살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변호사 수임료 1980만원(성공보수비 1540만원.착수금 440만원)은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명확한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 됬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성공보수비는 의원 서로의 소송에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목포시의회의 비정상적인 행위이며 법리적으로도 목포시의회가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최홍림 시의원은 “변호사수임료 1980만원은 근거가 없으므로 삭감을 한후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추후에 편성해도 늦지않다” 고 삭감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창수 목포시의회의장 본회의 진행 미숙함을 보이며 최홍림 시의원이 이의를 신청했으나 명확한 답변도 없이 이의가 없다며 추경을 통가시켜 일부 시의원들의 원성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