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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의원, 서구청 위법성 공무직 인사 전면적 단행 질타
[19-02-20 19:27]
광주서구의회 김옥수 의원은 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의회소속 공무직원들의 인사에 의장의 동의를 묻지 않은 것은 견제감시권과 인사권을 침해한 월권이며 노사단체협약과 근로계약서상에도 위배되므로 위법하다며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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