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장성대기자] 저소득층 및 국가 유공자 등의 안락한 주거 환경과 노후주택 개보수를 위한 주거 환경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국가 유공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과 노후주택 개보수비 이자 지원을 통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주거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 개보수비 지원 ▲노후주택에 대한 개?보수비 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문옥 의원은 “주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생애주기 등에 맞게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며 “주거 안정은 사회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특히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에서는 지난 2016년부터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노후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현 행복둥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872가구의 노후주택에 대한 보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