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광주 북구의회 고영임 의원(중흥1·2·3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이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과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이 4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고 의원은 기존 노인에 한정되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대상범위를 고독사 위험자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을 ‘청장년 및 중년’층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밖에 ?구청장의 의무적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실태조사 ?상위 법률 개정에 따른 바뀐 고독사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표 발의자 고영임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고독사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의 변화로 인한 국가 및 지역공동체의 문제임을 다시금 인식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지난 5월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의 시행과 발맞춰 북구에서도 고독사 위험자를 포함한 사회적 고립가구를 조기 발굴·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본 의원은 세심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도움과 지원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