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병연기자] 계양소방서는 제76회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세대별ㆍ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주택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점검 방법은 소화기의 압력게이지가 녹색을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제조일자 기준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는 폐기해야한다. 주택화재경보기는 작동점검 버튼을 눌러 확인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로 대형 화재를 막은 사례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작동으로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며“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선물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