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차행운기자]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성1)이 12월 13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제 규제 완화, 제도 개선 건의안’이 채택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10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확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 완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1개월이 지난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기부금 모금실적은 기대와 달리 저조한 수준으로, 당 초 기대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고자 △기부금 한도 상향 및 법인 기부 허용 △모금 홍보 활동 범위 확대 △기부 세액공제액 상향 △민간 플랫폼 도입 등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기부금의 강요, 과도한 기부금 모금 경쟁 등을 우려하여 고향사랑기부금제를 지나치게 규제했다”며 “이제 정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