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순창군의회는 지난 4일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신정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을 채택했다.
신 의원은 현행 지방교부세법의 문제점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방침이 지방자치의 존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안 사업과 주요 사업 추진이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또한, 신 의원은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정부의 정책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조정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참여 거버넌스 구축 이라는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관련기관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