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최근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에서 야영장을 운영하는 전. 이장이 불법으로 식재된 가로수의 합법화를 위한 이식에 반대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개발 행위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목사동면 야영장 2021 위성사진> |
전. 이장은 용봉저수지 인근 보존관리지역에서 야영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곡성군은 해당 부지의 면적이 4,999m², 건축면적이 96m²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1.92%로 적정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곡성군은 건폐율과 용적률만을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했을 뿐 개발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있다.
용봉리 425-5번지와 425번지에서 각각 허가를 받은 야영장 면적은 2,412m²와 2,561m²로 이들 부지를 포함한 개발 사용 중인 토지의 총 면적은 9,026m²에 이른다.
특히 지목이 “전”인 토지인 용봉리 428번지와 425-6번지에서 각각 169m²와 3,884m²의 불법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타인의 땅까지 점유 사용한 것으로 종합 면적은 4,053m²에 달한다.
|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지도현황> |
보존관리지역에서 개발행위를 할 경우 해당 행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자연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개발은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개발행위가 불법으로 간주 될 경우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산지의 불법 개발은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되며 특히 산지의 훼손이 심각할 경우 더 강력한 처벌이 따를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목이 "전"인 토지를 야영장으로 개발하고 산을 깎아 개발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들은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개발을 계획할 때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야영장에서 사용 중인 관정이 농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수질검사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목사동면 용봉리 2024년 4월 12일 불법정화조 매립 당시 사진> |
더욱이 용봉리 389번지의 원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땅에 전. 이장이 관여한 불법 정화조 매립의 문제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
본지 기자는 올해 4월 12일 농어촌공사 곡성지사를 방문해 이 불법 사실을 알리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으나 농어촌공사는 5월 31일까지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6월 13일에 해당 부지를 입찰 공고하고 매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정화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매각을 진행한 것은 농어촌공사의 행정적 오류로 지적되고 있다.
전. 이장은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땅에 불법 정화조를 설치해 민원이 접수됐고 농어촌공사는 전. 이장에게 승인조건 및 계약사항 위반으로 사용허가 승인 취소 및 2024년 5월 31일까지 원상복구를 통보했다.
그러나 전. 이장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았고 농어촌공사는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 불법 정화조가 매립된 땅을 공개 입찰 사이트 ‘온비드’에 매각 입찰 공고를 띄웠다.
8월 22일 낙찰자가 소유권 보전등기를 했으며 같은 날 낙찰자와의 매매로 전. 이장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2024년 9월, 취재 기자가 보존관리지역의 정화조 매립에 관해 곡성군에 질의를 했으나 개인 소유의 땅이라고 하여 정화조 매립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어촌공사는 원상복구 통보한 땅을 원상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매각을 진행한 이유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책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곡성군과 농어촌공사의 책임 있는 대처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지역 개발과 환경 보호 간의 갈등을 드러내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적 기준과 행정의 투명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곡성군과 농어촌공사는 책임 있는 대처를 보장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