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전주시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축산물 취급 영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달부터 영업하지 않거나 영업시설물 전부를 철거해 사실상 폐업상태인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 취급업소 영업자는 폐업 시 전주시 동물정책과에 폐업신고서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 의무 사항을 제때 이행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에 시는 축산물 취급 영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10월 셋째 주부터 2주간 자진 폐업 신고기간을 운영해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영업주의 자진 폐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시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사업자등록 폐업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영업신고 직권말소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해 폐업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예방하고 축산물 위생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일제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 관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