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효율적인 병해충 방제작업을 위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직권등록시험에 착수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대안으로 4차산업 혁명 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한 무인 농작업이 떠오르고 있다. 그중에서도 무인항공(무인헬기, 드론)을 이용한 병해충 방제가 각광을 받고 있다.
무인항공 방제는 농작업자가 농약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며 1ha의 면적을 10분 만에 방제할 수 있어 사람이 직접 방제하면 3~4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농작업 능률이 훨씬 높아진다.
다만 기존의 농약 안전사용기준과 달리 고농도의 약제를 살포하며 의도치 않은 농약 비산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기에 무인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약제만 사용 가능하다.
현재 무인항공방제용으로 등록된 농약 524개 품목 중 297개 품목 56.7%가 벼에 집중돼 있다. 도내 주요 밭작물인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에는 등록된 농약이 적고 감귤 등의 과수류에는 등록된 농약이 없어 도내 농업인은 현실적으로 무인항공방제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농약회사와 협업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직권등록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브로콜리 배추좀나방 적용 약제의 방제 효과와 약해 여부를 확인하는 약효·약해 시험을 추진 중이며, 이후 선발된 농약에 대한 잔류성 시험은 농약회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민 농업연구사는 “이번 농약직권등록시험을 계기로 제주 주요 밭작물에 대한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등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업체와 긴밀하게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