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울산 남구는 장애인이 전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지원을 받아 전동보조기기(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타 지역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장애인 전동보조기 배상책임보험’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타인에 대한 대인과 대물 배상 책임을 보장하며, 사고당 최대 5,000만 원(본인 부담금 없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발생 3년 이내에 남구청 노인장애인과로 청구하면 된다.
다만, 장애인 본인의 신체 상해와 전동보조기기 손해는 제외된다.
남구 관계자는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된 행복 남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