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백흥순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561억 원(복권기금 100억 원 포함)을 투입해 세대ㆍ계층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에 집중한다.
지난해 2만 5,817가구(사업비 493억 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14개 사업을 통해 2만 8,541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저출생과 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해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8개 사업에 127억원을 투입해 7,966가구를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 이사비 지원’,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 신규 도입한 ‘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그동안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서 제외됐던 35~39세 무주택 청년세대주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간 지원된다.
또한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민선8기 공약에 따라 지난해보다 10만원 증액된다.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 출산가구(7년 이내)에 주택전세대출 이자의 1.5%(최대 140만 원)를 지원하고, 다자녀(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는 대출이자의 2%(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은 3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도민에게 최대 30만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원하며, 지난해 1억 7,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했다.
취약계층 및 수요맞춤형 6개 사업에 434억원을 투입해 2만 575가구를 지원한다.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고,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통해 도내 주거관련 문제에 대한 상담(전화·방문) 및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 사업은 임차가구에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임차료 지원은 가구별로 1.1~2.4만원이 인상됐으며, 수선비용은 보수범위에 따라 133만~360만원이 올랐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제주도청 누리집(도정뉴스'입법·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제주도청 주택토지과 주거복지팀, 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로 전화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저출생·청년 인구 유출에 대응하는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해 도민 체감형 주거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를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주거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