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태백시문화재단이 본지 보도(12월 26일자)에 대해 12월 31일 정정 요청을 제기했다.
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민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가 12월 18일 발송한 언론 질의에는 회신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에야 정정 요청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협상은 11월 28일 개시돼 12월 12일 종료되었고, 12월 12·15일자 협상종료 알림 공문과 12월 26일자 국민신문고 답변이 존재한다.
재단은 결렬 사유로 “협상 기간 종료, 협상 취지 변질(손익구조 논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반면 본지 보유 자료 기준으로 협상 회의록과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결렬 사유의 구체적 항목별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점과 절차의 정합성이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를 송부했으나 재단은 회신하지 않았고, 12월 15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개시해 12월 19일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협상·검토·계약까지 일정한 절차와 검증 기간이 요구되지만, 이번 처리 속도는 사전 접촉·사후 방어 의혹을 자초하는 대목이다.
특히 가처분 신청과 민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약을 강행한 점은 법원의 판단 실익을 소멸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단은 “필수자료 미지참, 협의 번복, 협상 중 결렬·소송·정보공개 언급 등으로 성실 의지 확인 불가”를 결렬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1차 대상자에는 과도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2차 업체는 수용한 뒤 신속히 계약을 맺은 정황에 대해, 재단은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행정기관이 업체·민원에는 공문으로 답하면서도 언론 질의에는 침묵하고, 보도 이후에야 정정을 요구한 것은 투명성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태백시문화재단에 다음사항을 요청한다.
언론 질의 무응답, 보도 후 정정 요청: 시점상 사후적 대응으로 비친다.
문서 존재 vs 외부 공개: 재단은 일부 공문 존재를 제시했으나, 회의록·내부 검토 등 핵심 자료의 외부 공개는 확인되지 않았다.
급행 계약과 가처분 병행: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합리적 수준으로 제기된다.
본지는 재단의 추가 설명과 자료 공개를 재요청한다. 협상 회의록·내부 검토 자료의 외부 공개, 차순위 계약 결정 과정의 상세 타임라인과 근거 제시가 없다면, ‘사후 방어’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