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 전은희 기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난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의결한 김옥수 의원(무소속)의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광주지방법원은 김 의원이 제기한 징계무효 및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하면서 향후 서구의회 내 갈등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징계 과정은 부당했고 법원의 판결이 이를 입증했다”며 서구의회 의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서구의회에 따르면 논란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김 의원이 중앙공원과 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를 질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구청장의 고소와 10월 임시회 질의 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질문이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되자, 민주당 의원 8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서구의회는 14일 만에 징계를 처리했으나, 김 의원은 곧바로 징계취소 및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12월 24일 “징계의 부당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김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해외연수 예산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적 근거 없이 의회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한 책임을 덮기 위한 졸속 징계였다”며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서도 반응이 이어졌다.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억지 징계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며 “이번 인용을 계기로 시민들이 일당 독점 지방의회의 폐해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