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서울시는 일하는 시민이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건강검진으로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지원하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1일 지원 금액을 96,96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은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되고, 근로 인정 기간도 입원 전일 까지 포함해 인정하도록 확대된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1일 지원 금액은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늘어난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은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아파도 생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는 취약노동자의 치료권 보장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지난해 총 5,969명에게 약 41억 원의 입원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 인상, 다양한 근로 형태 확대 등 사회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제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보다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먼저, 지원 대상 재산 기준을 기존 ‘3억 5천만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서울 지역 주택 가격상승 등 현실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소득은 낮지만 재산 기준을 초과해 지원받지 못했던 시민들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사업) 인정 기간도 2026년 3월 1일 접수분부터 확대 적용한다. 기존 인정 기간인 ‘입원 전월을 포함한 이전 3개월’에 더해 ‘입원 당월 1일부터 입원 직전일까지 근로(사업) 일수’도 인정하도록 개선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6월 20일에 입원한 경우 3~5월 사이 근로일수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6월 1일부터 19일(입원 전날)까지 근로일수도 합산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입원 전월 말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그에 따라 입원 직전에 근로했더라도 근로일수가 충족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2026년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부터 지원 금액을 1일 94,230원에서 96,960원(연간 최대 135만 원)으로 확대해 취약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서울시는 오는 상반기 중 입원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에 AI챗봇을 도입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 구비서류, 처리 절차 등에 대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이면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및 사업 소득자이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퇴원일 또는 국가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해선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아파도 일을 쉬기 어려운 취약노동자들이 생계 부담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취약노동자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