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교에서 보관·관리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확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학교에서 보관·관리하던 중 휴대품 분실·파손 피해 보상 이렇게 확대됩니다.
(시행일자 2026.4.1.)
■ 개정 전
보상대상 휴대품: 3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 보상한도 100만 원
■ 개정 후
보상대상 휴대품 확대: 3종 → 5종
- 휴대폰, 태블릿PC, 노트북
(신규) 무선이어폰, 스마트워치
- 보상한도 확대
100만 원 → 200만 원
글쓴날 : [26-04-03 12:18]
양병남 기자[okla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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