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 우회전 땐 뒤차 경적 울려도 '일시정지'
생명을 지킵니다.
- 전방 신호가 빨간색 일 때 일시정지 STOP
- 횡단보도에 사람 있을 때 일시정지 STOP
·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4.20.(월)~6.19.(금)
글쓴날 : [26-04-20 17:15]
양병남 기자[okla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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