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4.16~5.29)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관리강화 방안은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주기 추적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마약류의 처방 주체인 수의사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통한 보건 위해요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식별정보 관리 강화'
현재 동물병원 내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추적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확대'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26. 6월, 10월 예정)도 제공할 예정이다.
'동물병원의 프로포폴 취급 적정성 합동점검 실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5월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식약처는 4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다.
앞으로도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하여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