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양산시는 2017년부터 시행해 온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2026년 3월 16일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0호) 개정으로 ‘식품안심업소’제도로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매우 우수(별 3개)·우수(별 2개)·좋음(별 1개)’의 3단계 등급 체계로 위생수준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세분화와 시각화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여지도 있었다. 이에 위생등급이 우수한 음식점을 식품안심업소(별 5개)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 대상을 기존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서 위탁급식영업과 집단급식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외식 환경 전반에 대한 위생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영업주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해썹업체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산시청 위생과를 방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하고, 인증원에서 현장평가를 통해 조리장 위생 상태, 식재료 관리, 종사자 개인위생 등 다양한 항목을 평가하여 각 종목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공식 인증표지판 제공 ▲네이버·배달의민족·요기요 등 주요 포털 및 배달앱에 식품안심업소 표시 노출 ▲양산시 위생 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유정 위생과장은 “식품안심업소 지정 운영으로 시민들이 위생등급 수준이 높은 음식점들을 보다 직관적으로 쉽게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다”며 “업주들이 업소의 위생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