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8일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포된 어선은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쪽 약 14.8km(8해리) 해상에서 나포됐으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최대 약 3km(1.6해리) 침범했다.
서특단은 8일 오후 NLL을 침범해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조업 중인 불법 외국어선을 다수 발견하고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 작전을 실시했다.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은 인천 해경 전8일 나포한 불법 중국어선 선원 중 응급환자 1명이 병원 이송 후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선원은 8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에 승선 중이었으며, 압송 중 건강 이상 증세를 보여 인천 지역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 조치했다.
이송 이후 병원에서 최종 사망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사망한 중국선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중국 측 영사기관에 통보했다.
나포한 어선과 선원들은 인천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사망한 중국선원의 사망 경위 및 정확한 원인 등에 관하여는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중국선원과 함정직원 등을 상대로 상세히 조사할 예정이다.용부두로 압송해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