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소연기자] 경산시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행정 기관을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식품 영업자에게 물품 구매 및 금전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해당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나 위생 점검 강화를 명목으로 위생 관리 장비 구비가 의무화된 것처럼 안내한 뒤, 특정 업체를 통해 ATP 측정기, 온·습도계 등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사기범들은 실제 행정기관 공문과 유사하게 제작한 문서에 담당자 이름, 직위, 연락처, 점검 일정 등을 기재해 신뢰를 유도하고 있으며, 팩스와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통해 영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또한 “장비를 구비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나 “구매 비용은 추후 환급 가능하다”는 등의 설명으로 입금을 재촉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경산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체 물품 구매를 요구하거나 전화·문자를 통한 계좌 입금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공문 ▲특정 업체 거래 유도 ▲전화상 계약 및 즉시 입금 요구 등의 경우에는 사칭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공문을 받은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금전 피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병숙 경산시보건소장은 “최근 식약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식품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의심스러운 공문이나 금전 요구를 받은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피해를 예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