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성영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보조금으로 선거보조금,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 총 570억 7천 6백만여 원을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여성추천보조금과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광역, 기초)에 각각 여성후보자, 장애인후보자, 청년후보자(39세 이하)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한다.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청년추천보조금의 총액은 각각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일정 금액(여성·청년 100원, 장애인 20원)을 곱하여 산정한다. 배분·지급은 정당별 여성·장애인·청년후보자 추천 비율과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 비율,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에 따른다.
선거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6년 1,21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국회 교섭단체 구성여부와 국회 의석수 비율 및 최근 실시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최근 전국적으로 실시된 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