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나도 모르게 당한다? 다크패턴
- 기만적 패턴
- 복잡한 설계
- 허위 정보 제공
[web발신]
카드 이용알림 112,000원
OO호텔 05/20 15:42
"광고에서는 89,000원이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결제된거지?"
→ 광고 금액과 결제 금액이 달라 확인해 보니 추가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게 표시하는 경우
· 구독료의 지속적인 결제 유도: 84.3%
· 복잡한 해지절차 경험: 84%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다크패턴 사례집
→ OTT 및 구독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한번쯤 겪는 자동결제와 복잡한 해지 절차
■ 다크패턴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
→ 기업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이용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다크패턴입니다.
■ 다크패턴 주요 유형
- 구독형 서비스
· 과도한 해지 방해(경로 방해)
· 이용 과정에서 특정 선택 유도(인터페이스 조작)
· 중요사항에 대한 정보 숨김(규정 은닉)
· 무료 프로모션을 통한 구독 유도(강요된 행동)
- 서비스 광고·알림 및 데이터 수집
·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는 과도한 광고(반복 간섭)
· 광고·알림을 수신하도록 이용자 선택 유도
· 원치 않는 광고 노출 유도(경로 방해)
· 모호한 광고 표시
· 베타버전의 소프트웨어 사용 유도(반복 간섭)
· 이용자 활동데이터 수집 동의 유도
'알림창'
■ 방미통위에서 다크패턴 피해 상담 방법을 공유드립니다.
다크패턴 피해 및 불편사항
'온라인피해365센터'
- 전화: (국번없이) ☎142-235
- 홈페이지: 온라인피해365센터
- 상담시간: 평일 09:00~12:00, 13:00~18:00
홈페이지, 카카오톡 상담신청은 365일, 24시간 가능
피해 사례가 궁금 하다면 방미통위 홈페이지에서 "다크패턴 사례집"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