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익산시는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부동산 공매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압류부동산 소유자 33명(체납액 10억 3,700만 원)에게 공매를 사전 예고했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15명의 압류부동산 16건에 대해 공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매 대상 체납액은 총 5억 6,200만 원 규모로, 시는 이달 말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을 추진한다.
부동산 공매는 압류한 재산을 공개적으로 강제 매각하는 절차로,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대행을 의뢰해 추진할 수 있다.
시는 공매 처분이 체납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점을 고려해 공매 대행 의뢰 이후에도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분납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부동산 공매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조속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