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용범기자] 익산시는 28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정기 적성검사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소지자는 면허 취득 다음 날로부터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적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기 적성검사는 자동차운전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증명사진, 신체검사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지참해야 한다.
신체검사서는 적성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제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 기준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뒤 발급받을 수 있으며, 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신체검사서를 대체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매년 4차례에 걸쳐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10년에 한 번 받는 검사이다 보니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며 "기한 경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