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선거일(6. 3.)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단속하여 265명을 송치하고, 3,394명을 수사 중이며, 8명을 구속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1,365명, 32.5%)이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의 수단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오프라인 흑색선전이 832명,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이 533명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중 가짜영상(딥페이크) 이용 선거운동으로 단속된 인원은 51명(32건)이며, 단속된 32건은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보호하기 위해 선거폭력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결과, 폭력행위자 210명을 단속하여 그중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송치했으며, 196명을 수사 중이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신고・진정이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가 412명(9.8%), ▵첩보・자체인지가 377명(8.9%) 순이었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 663명(15.8%), ▵전남청 550(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4개월간(6. 4.~10. 2.)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여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경찰청・시도청 주관 현장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 ・ 감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12. 3.) 전에 종결하고,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송치할 계획이다.
또한, ▵당선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당선 대가로 이권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지방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토대 위에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