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법무부는 6월 11일 10: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회'이민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법무부가 발표한'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이어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필요한 ①“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②“국내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③“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등 3가지 안건을 대상으로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첫 번째 안건인 “경제성장과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체계 개선 및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산업별 취업비자 체계 개편」, 「톱티어 비자 활성화 방안(AI 비자 도입)」,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개선」, 「계절근로제도 운영 내실화」, 「국민일자리 보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준의 취업‧비취업 비자 발급규모 산정 분석」,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심사 역량 강화」 등 주제에 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저출생·고령화의 구조적 심화, 산업‧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앞으로의 출입국‧이민정책은 청년과 노년의 취업 보호를 위해 기존 저숙련·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유치했던 활용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고, 고급인재 유치 및 기술력‧한국어‧적응능력을 갖춘 중간기술 수준의 외국인력 양성‧유치 등 범부처 차원의 국가전략 차원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또한,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을 이끌 우수 외국인재 유치, AI 등 첨단산업 발전에 발맞춘 비자체계의 패러다임 전환, 수도권 외 지역관광 산업의 중요성 확대, 우수 동포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라 ‘저성장 시대, 축소사회’에 대응하는 출입국‧이민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두 번째 안건인 “국내체류 동포의 정착 강화와 경제활동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동포체류지원센터 확대 및 다양한 운영방식 도입」, 「동포 우수인재의 국내정착 기반 구축」, 「동포 맞춤형 사회통합프로그램 도입 확대」, 「동포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구제」, 「동포정책 자문기구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위원들은 언어‧문화적 동질성이 높은 동포가 우리 사회의 핵심 인적자산이자 신(新)성장동력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동포의 국내 정주 인프라 형성, 국민·동포의 상호 인식개선, 사회통합을 통한 안정적‧체계적인 정착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 번째 안건인 “이민자와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단순한 사후 구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국 前 단계부터 체류‧취업‧정착에 이르기까지 국내이주에 따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예방‧보호‧구제 체계 구축 등 각 단계별 체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이민정책위원회에서 논의된 정책 자문과 제언을 충실히 검토하여 정책과 제도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이민정책은 인구(구성‧질), 지역(균형발전‧민생경제), 노동시장(일자리, 임금), 사회통합(한국어교육, 인권 등), 동포, 불법체류 억제, 국가안보, 국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포괄하는 全 국가차원의 문제”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출입국‧이민정책 거버넌스와 부처 간 조율체계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앞으로의 출입국․이민정책은 개별 부처 중심의 접근이 아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하에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감을 바탕으로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