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연공원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9개 법 개정안이 6월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자연공원법’ 개정안
‘자연’과 ‘문화’를 아우르는 ‘공원자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 홍보토록 하는 등 공원가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
➋ ‘대기환경보전법’ 및 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환경보전법’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부과금 납부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를 가능하게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그간 운영 중이던 대기오염물질 측정 첨단감시장비와 관련된 운영주체 및 정보 수집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감시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세웠다.
➍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택배 포장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급증하는 택배 포장에 대한 실태조사 및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이외 전담기구로서 ‘제품포장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택배 포장규제 제도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밖에 ➎‘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의료폐기물 재활용을 확대하고, ➏‘악취방지법’ 개정으로 악취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➐‘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기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➑‘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유역 물재해지원센터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➒‘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법률 유효기간(2027년 12월)을 삭제하고, 댐 친환경 활용사업의 위탁 경영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9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