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한장원기자] 서귀포시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2026년 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7월 10일까지 신청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을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하여 소규모 사업체도 장애인 고용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대상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이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이 경과한 사업주로, 장애인 근로자가 매월 16일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남성 월 35만 원 ․ 여성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남성 월 55만 원 ․ 여성 월 65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 또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오시열 서귀포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올해부터 지원대상이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되면서 소규모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여건이 개선됐다”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