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서귀포시는 하례3차 지적재조사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경계결정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견 청취를 위해 현장상담실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상담실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 이후 토지소유자들이 경계결정 사항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다. 상담은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3일간 하례1리사무소에서 운영된다.
현장상담실에서는 경계결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이의신청 접수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도면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별적인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직접 안내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경계를 바로잡아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계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현장상담실 운영을 통해 토지소유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신뢰받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