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우제헌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허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고,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2026년 제1차 전체회의’에서 푸른방송㈜의 재허가 심사 결과가 재허가 기준점수(400점)에 미달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과 개선계획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이후 방미통위는 올 6월 청문을 실시해 재허가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사업자 소명과 개선계획을 확인했으며, 청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날 조건부 재허가를 최종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재허가 의결에서 방송의 공익성 및 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7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으며, 특히 ▲특수관계인 거래 관리 강화 ▲특수관계인 자금거래 내역 정기 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계획 이행 등 주요 재허가 조건 미이행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재허가 조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