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김민수기자] 국토교통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시행됨에 따라 나주시가 시민들의 혼선을 줄이고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 대상과 신청 절차, 구비서류 등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나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국토교통부의 호남권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사업 예정지인 광주 지역을 포함한 나주시 일원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호남권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치다.
토지거래허가 대상은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이며 도시 외 지역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는 250㎡ 초과가 해당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아닌 대지권 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허가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해야 하고 제출 서류는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비롯해 토지이용계획서(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 임야는 산림경영계획서),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자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2년간 실거주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토지이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농업용 토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결정되며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허가받은 목적에 따라 주거와 농업은 2년, 사업용은 4년 동안 해당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다만 상속과 증여,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의 토지 거래, 경매 등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 후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외부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시민들이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허가 대상과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는 나주시 누리집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서 등 관련 서식과 질의응답은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