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양병남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홍석기)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불법채권 추심과 결부되어 인간의 사회성을 말살시키고 미래를 저당 잡아 개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서민경제의 디딤돌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로 규정하고, 그간 단속결과를 바탕으로 초기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 ▴피해자들을 사회적 고립ㆍ불법추심 등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전담수사관 도입 등 피해자 중심의 체계적ㆍ고강도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25. 11. 3.부터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전개하여 검거 건수 18.8%, 검거 인원 16.4%가 증가했고, 불법사금융 범죄이용 전화번호 중지 실적도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새롭게 등장한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에 대해서도 7명을 구속하는 등 전국적으로 수사 중이다.
위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건수는 증가추세(2021년: 1,362건→ 2025년: 5,519건, 305.2%↑)이고, ▵보안 SNS의 발달 ▵대포폰 · 대포계좌 이용 등으로 추적이 어려워지면서 검거율이 감소(2021년 74.7%→ 2025년 61.0%)하고 있어 기존 단속 내용을 토대로 고도화된 종합적 대응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 피해자 현황 및 사례분석 '
직업별로는 일용직 · 자영업 등이 많이 발생했고, 연령별로는 20~30대(사회초년생)에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 및 외국인 대상 피해도 확인되고 있어 향후 피해 계층의 확대가능성도 나타난다.
주요 범행수법은 2020년 이전 내구제대출, 2021년 이후 비대면 · 온라인화, 2023년부터는 나체추심 등 추심 악질화 등이 유행했고, 2025년부터는 상품권 예약판매 등 상품권 · 차량 등을 이용한 신·변종 수법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통상 범행구조 상 불법사금융업자는 1차 범행인 불법 대출 시 확보한 가족 · 지인 연락처 및 신분증 등을 악용하여 2차 범행인 불법추심 · 불법정보유통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이에 피해자들의 착취적 범죄고리를 전방위적으로 끊어내고, 범죄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기 위해 ➊불법추심 등에 대한 종합적 보호· 차단, ➋전담수사관 중심 체계적 수사역량 강화, ➌피해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등으로 「3대 분야 10개 과제」 등 단계적ㆍ입체적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➊ 종합적 보호 및 차단 예방 '
오는 8월부터는 수사 초기에 피해자가 전담수사관의 안내를 받아 「신용회복위원회 앱(APP)」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면 피해자 보호·지원 절차가 진행되는 등 불법사금융 원스톱 연계 절차를 고도화한다. 또한 경찰에 접수된 피해신고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부업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채권추심과 불법광고방지 등 피해자 보호강화를 위한 범행이용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차단을 추진한다.
전화번호는 이용중지 요청 주체 확대*를 통해 전국적으로 신속한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활성화한다. 계좌의 경우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절차 및 법적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최근 신분증 ·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SNS)에 게시(소위 ‘박제’)하는 악질적 불법추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삭제·차단 가이드라인을 마련 · 시행(’26년 8월)예정이다.
' ➋ 전담수사체계 등 체계적 수사 '
경찰의 금융범죄 전문역량을 확보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고도화 · 지능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 사례 등을 고려해 불법사금융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수사역량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은(연 20건↑) 105개 관서에 전담수사관을 우선 지정하고, 수사뿐만 아니라 피해자 전문상담, 범행수단 삭제·차단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경찰의 단속 정보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파견 등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불법사금융 피해정보 데이터베이스(DB)연계를 추진, 이를 활용한 시도청 전담수사부서 중심 기획수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금감원 · 지자체 특사경 등과 협업하여 등록대부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위장수사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에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여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대부업법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ㆍ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까지 포함하여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박탈하여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한 그 어떠한 이익도 누릴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 ➌ 피해자 특성별 맞춤형 홍보 '
사후 대책만으로는 불법사금융 범죄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범죄분석 결과를 활용한 직업별 · 연령별 피해자 등에 대한 맞춤형 예방 홍보를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과도 합동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TVㆍ유튜브 등을 활용하여 다각적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로,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떠한 이익도 볼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겠다.”라며, 피해자들에게 “혼자 고민하지 말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지원·보호를 받아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