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제주시는 양돈장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된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양돈장 화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양돈장 내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비율은 지방비 60%와 자부담 40%로 개소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 대상 시설·장비는 화재안전지킴이, 자동 확산 소화기 등 화재 예방과 초기 진화에 필요한 장비다.
제주시는 겨울철 보온등 등 전열기구 사용 증가로 양돈장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선정된 8개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축사시설 관리 강화, 정기적인 전기시설 점검, 화재보험 가입 독려 등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고,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송상협 청정축산과장은 “양돈장 화재는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고 피해 규모도 큰 만큼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재예방시설 지원을 통해 화재 발생 시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