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영규기자] 제주시는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7월 27일부터 8월 9일까지 ‘2026년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전 과정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농어촌민박 사업자 4,332개소를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 위탁해 운영한다.
교육은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서비스교육 1시간 총 3시간 과정으로 구성된다.
대상자는 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 링크를 통해 전용 교육사이트에 접속해 수강하면 된다. 교육 이수 후에는 온라인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2회에 걸쳐 추가 보충 교육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차질 없이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정화 친환경농정과장은 “이번 교육이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업자 의식을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모든 민박사업자들이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와 신뢰받는 민박 환경 조성에 함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