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영광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8월 14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영광군, 농산물품질관리원 영광지원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의 음식점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원산지 표시여부와 표시방법의 적정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효시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행위등이다.
또한 원산지 표시판의 훼손·변경 여부, 거래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의 비치·보관실태도 함께 확인한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원산지 거짓표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 및 혼동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휴가철을 맞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관내 업소에서도 원산지 표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