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뉴스라인, 전은희기자] 보성군은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사전 직무교육을 이수한 뒤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 등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경제 상황,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한다.
주요 업무는 ▲체납 실태조사, ▲체납 사유 확인, ▲납부 안내와 독려, ▲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연계 등이다.
단순 납부 독촉에 그치지 않고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을 현장에서 확인해 체납자별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반면,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에게는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도 강화한다.
군은 실시간 체납차량 조회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을 활용해 상가와 아파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주 1회 이상 순회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또는 1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징수촉탁에 따라 관외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도 영치 대상에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체납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액 체납까지 꼼꼼히 살펴 체납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라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관리와 조세 정의 실현과 성실 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